비혼 동거 중 각자 세대주 될 수 있을까?
등본 확인부터 세대분리 꿀팁까지
왜 지금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가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이 서류 준비로 분주해 지게 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 전 필독! 내가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법 (등본 보는 법 & 세대 분리)
하지만 정작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1분 만에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동거인과의 세대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1.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1분 만에 세대주 확인하기
온라인(정부24)에서 등본을 발급받거나 미리보기를 했을 때, 다음 두 가지만 확인하면 끝이난다.
- 세대주 성명 칸: 등본 상단 ‘세대주 성명’ 칸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다면 당신은 세대주이다.
- 세대주와의 관계: 표 안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세대의 대표자이다.
- 거주자/동거인 표기: 만약 내 이름 옆에 ‘거주자’나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고, 내 이름보다 위에 다른 사람(부모님, 배우자, 지인 등)이 있다면 나는 ‘세대원’이다.
Tip: 등본 하단에 ‘이하 여백’이라고 나오고 본인 이름만 있다면, 1인 가구이거나 이미 완벽하게 세대 분리가 된 ‘단독 세대주’ 상태인 것이다.
2. 혼인 전 동거 중이라면? “각자 세대주” 가능할까?
결혼하지 않고 지인이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집에 세대주가 두 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 원칙: 한 주택에는 한 명의 세대주가 원칙이다.
- 예외: 하지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층 분리, 임대차 계약서 따로 작성 등)을 증명하면 ‘한 지붕 두 세대주’가 가능하다.
- 확인 방법: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세대분가)’을 신청해 보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분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세대주 변경,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결정적 타이밍)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주택마련저축(청약) 소득공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반드시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 월세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받는 것이지만,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배우자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 주의사항: 연도 중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거나 그 반대의 경우, 마지막 날의 지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주민등록 정정을 마쳐야 한다.
4. ‘각자 세대주’일 때 얻는 실질적인 이득 3가지
동거인과 살면서 각자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면 세테크와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 청약 기회의 확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각자 세대주라면 두 명 모두 1순위 자격을 노려볼 수 있다.
- 비과세 혜택: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각각 분리되어 있다면, 향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 소득공제 중복 방지: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으로 받지 못하는 공제 항목들을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최적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세대 분리가 거부된다면? 현명한 대처하자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시 “가족도 아닌데 왜 분리하느냐” 혹은 “아파트는 구조상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 방법을 활용해 보길 바란다.
실질 과세의 원칙 강조: “공간은 같이 쓰지만 생활비, 식비, 관리비를 철저히 각자 부담하는 독립 경제 주체”임을 설명해야 한다.
증빙 서류 준비: 앞서 언급한 ‘무상 임대차 계약서’나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면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의신청 활용: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거부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거주 형태를 재확인받을 수 있다.
6. 마치며: 부부라면 꼭 체크해 보도록 하자.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간주된다. 만약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거나 혜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면, 혼인 전 단계인 동거인 관계라면 각자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 각자의 청약 통장 점수를 쌓거나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 접속해 나의 등본 속 ‘세대주 성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작은 확인 하나가 내 소중한 세금을 지켜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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