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전세 대출 저렴하게 이용하자! – 협약전세자금보증
이번 시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보증 비율은 100% 높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였다고 한다.
매월 주거비용이 경감되고 금리 상승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조건과 신청방법부터 실제로 이용할 때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자 절감
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던 A씨의 금리는 6개월마다 0.3%씩 상승하였다.
2년간 총 202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점차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최근 은행에서 2억 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금리는 4.20%였고 2년간 총 1680만 원을 납부하면 되어 이전보다 약 340만 원 정도로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야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 한도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결정되게 되는데 대부분 80~90% 한도가 된다.
거기에 더해서 이용자들은 보증료도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보증 비율을 100%로 높여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 상품이다.
거기에 더해서 보증료율은 0.1%P 낮추었고 금리가 상승할 걱정도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없어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고증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조건은?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무주택자
-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집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에 가능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의 7억 원까지, 지방은 5억 원까지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경우가 해당한다.
보증 신청 시기는?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
- 갱신 – 계약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단, 해당 주택에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보증 한도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4억 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임차보증금 90%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연 소득의 3.5~5배 – 부채 금액의 약 1/5 + 상황 방식 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 보증상담 – 취급은행
- 보증신청 – 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 – 취급은행 & 공사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취급은행 & 공사
- 대출 승인 및 대출 실행 – 취급은행
취급은행의 경우 –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 케이뱅크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전세자금보증만을 취급한다.
가장 먼저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면 공사에서 심사를 거처 승인을 해주게 된다.
그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 은행과 협약 체결해서 가산 금리를 0.5~1.0% p로 고정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공급되고 있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안성 맞춤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