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대 1억 무이자 대출 신청 어떻게 하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피해가 발생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1억 무이자 대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피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피해가 확인된 대상에게 1~2%의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법률 지원이 아닐까 싶다. 개인이 전세사기에 대해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 자문과 지원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추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당장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대 2년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금저리대출 –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소득 – 부부합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이 아니라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1.2% ~ 2.1% |
신청 자격은 소득,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년씩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는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2억 원이라면 이에 대한 80%인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1~2%대로 정말 저렴한 금리로 제공이 되고 있다.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은?
- 계약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임차 물건이 경매 또는 공매에 낙찰된 경우
위의 경우라면 관련 서류 구비 후 은행에 바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의 경우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비정상계약
–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 보증금 1.25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 |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만족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라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5개월까지 가능한데 만약 기간 종료 후 대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후에 대한 이자는 직접 납부를 하면 된다.
25개월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전액과 보증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신청인을 위한 제대로,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을 불가능하다.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은?
- 우편 또는 FAX로 주거복지재단에 신청
-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서류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 경기 수원, 부산진구)
긴급주거지원
신청자격 |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받은 경우 경매, 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사람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원금액 |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없음 |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 비정상적인 계약 또는 경매나 공매 낙찰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 재계약을 하게 된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고 보증금은 없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거주 지역이나 가족 구성원 수, 기존 거주자의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를 한 후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 피해자 법률지원
무료상담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 |
전문가 안내 | 법무사 정액수수료 30% 감면 |
소송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기준중위소득 125%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로 진행 |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때 수수료도 만만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수수료 감면은 어렵지만 법무사의 경우 표준 보수에서 최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에 해당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연계 받아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법률지원 신청방법은?
HUG 전세피해지원 서울센터를방문하거나 유선(02-6917-8119)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만약 전세로 살던 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게 되었을 경우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어 청약 신청은 그대로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지방은 1.5억 원 이하이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은 전세사기로 피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자격이 된다면 무이자 대출에 수수료 없는 소송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혜택 확인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