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적용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 연 1% 월 5만원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연장 시점에 금리가 높아질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연 1%의 금리로 월 5만 원대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2천만 원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소득구간별 금리가 적용되고 연장 시점에서의 변경된 금리가 적용이 되게 된다.
대출 기간이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2년마다 한 번씩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변해도 금리가 변동될 수 있지만 최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연장 시점이 되면서 무조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최저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로 적용받는 방법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면 여기서 충족할 경우 합산해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 – 중복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연 1.0%p)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위의 조건에 속할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1번과 3번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합산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세 중 하나의 조건으로만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추가 금리우대(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금리를 최저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만약 내가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자이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자녀 가구일 경우 총 2%의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가 2.1%이면서 우대금리를 받아서 0.1%만 내면 되는 것일까?
그런건 아니다 만약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라면 연 1.0%로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고 한도가 7천만 원이니 최고 한도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저금리를 적용받으면 총 대출이자 140만 원이다. 한 달에 58,333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최고금리인 2.1%를 적용했을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122,500원인 것과 비교하자면 절반 이상 차이 나는 이자이다.
마나 조금씩 나가는 이자는 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
우대금리를 반드시 받아서 최저금리를 맞추어야지 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꼭 챙겨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길 바란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장 큰 단점은 한도가 적다는 것인데, 중기청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이용하면 좀 더 높은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