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 5가지 어떤게 있지?

자동차 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 5가지 있지?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할증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할증되는 기준과 보험료 상승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 5가지 어떤게 있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일정 부분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자동차보험 할증이라고 하며 할증 기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오르기도 한다.

특히나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개인의 할인할증등급이 변화하여 할증되는 경우와 사고 건수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 방법과 받은 보상금액만큼 다시 돌려주는 환입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할 수 있다.

내 현재 할증 %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는 것과 환입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좋은지 판단해 보길 바란다.

환입 제도는?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는 사고 후 보상받은 금액을 다시 보험사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갱신 전까지 진행해야 하고 사고 건수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 후 다음 갱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접촉사고 후 할증 기준 5가지는?

접촉사고는 차량 대 차량 간의 경미한 사고를 뜻한다.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할증 기준 5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른 할증할인 적용률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 대인 사고 할증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서 할증이 적용된다. 부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부상 정도가 심한 것이다.

상해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1. 사망사고 ~ 1급 : 건당 4점
  2. 2급 ~ 7급 : 건당 3점
  3. 8급 ~ 12급 : 건당 2점
  4. 13급 ~ 14급 : 건당 1점

만약 여러명이 다친 경우라면 가장 부상 정도가 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된다. 상해급수를 확인하려면 아래쪽을 클릭해 보길 바란다.

상해급수 확인하기.

참고하기 – 만약 운전자 자신이 다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상해도 마찬가지로 할증이 적용되게 된다. 최소 1점 할증이 진행되며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할증이 적용되니 주의하여 이용하길 바란다.

대물사고 할증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의 파손이나 기타 물건 등의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부분 200만 원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용 및 렌트카 지용 비용까지 합쳐서 200만 원이 넘어가면 1점이 할증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고 후 과실 비용이 50:50으로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과 합산한 총 수리비용 + 대차 비용 – 자기부담금/2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1점 할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에 200만 원보다 낮다면 0.5점 사고로 처리되게 된다.

특히나 과실비율에 따라서 내가 보험처리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 자기부담금을 계산 후 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0.5점 사고는?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처리 시 내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로 나뉘게 된다. 최소 납부금액과 치고 납부금액으로 나누어지게 되니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고 건수 할증.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은 직전 1년 또는 3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측정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할인할증등급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최소 7%에서 최대 60%까지 할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 사고로 인하여 100만 원의 보험처리를 한 경우 할인할증등급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고 건수로 인하여 보험료 할증이 10% 이상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 건수 요율은 직전 1년간 사고 1건 이상인 경우 그리고 직전 3년간 사고 3건 이상인 경우에 할증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고가 1건만 발생해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나의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를 1건 삭제를 해주게 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라면?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지만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가해자 불명 사고인 경우 자차보험을 처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주차장 문콕 사고 등이 있다. 아래의 경우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의 유예는 되는 경우이다.

  1.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유예)
  2.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 초과 ~ 물적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3년 유예)

유예만 되는 것이 다행이지만 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실이 없어도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점)
  2. 평가대상 기간 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1점 이상)
  3.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1점 이상)

이와 반대로 차량 대 차량 사고 후 나의 과실이 0%인 경우 또한 보행자 대 차량의 사고에서 나의 과실이 0% 인 경우에는 모두 할인을 계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3년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는 경우

3년 무사고 할인은 보험사별 할인율이 다르며 무사고를 3년간 기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할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8 %에서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처리 시 해당 할인율이 사라지게 된다.

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계산하기.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게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하여 보험처리 또는 자비 부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인 접수 및 대물 접수 그리고 사고 건수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보험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

계산 결과 보험처리가 유리한 경우 3년간 받게 될 할인율보다 현재 처리해야 하는 보상금액이 더 큰 경우이다. 반면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라면 3년간 할인받게 될 금액이 더 큰 경우이니 이를 참고하여 계산하길 바란다.

사고 후 3년 할인유예

추가로 할증 보험료는 3년간 납부를 해야만 한다. 할인 유예되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는 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되며 할증된 보험료를 3년간 납부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무사고로 인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3년이 지난 후 무사고로 인한 할인이 다시 시작되게 된다. 3년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증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접촉사고 시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될까?

접촉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인 접수는 진행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물적사고 금액에 따라 0.5점 또는 1점 할증으로 이어지게 되며, 보험료는 대부분 7% ~ 20% 사이로 오르게 된다. 다만 사고 건수에 따라 혹은 법규 위반에 따라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보험료 할증 막는 방법은?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전단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말이 바뀌거나 합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 다시 보험사로 돌려주는 환입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

글을 마치며

가벼운 접촉사고 후 할증 등급이 변동되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 있다. 위의 내용 등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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