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미 사고시 어떤것을 고려해야 할까?

자동차 경미 사고 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당황할 수 있다.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할지?
현금 처리? 아니면 보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동차 경미 사고시 어떤것을 고려해야 할까?

합의 현금처리 보험접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합의하여 현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 금액은 산정이 복잡하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전한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자.

경미사고 대인 대물 사고 할증

경미사고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대인 사고 시 할증과 물적사고 시 할증이다.
각각 기준에 따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인사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1~4점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상이 8급이라면 대인사고 점수는 2점으로 고정된다.
  2.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일반적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면 1점이 부과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0.5점이 적용된다.

대인사고와 물적사고와 함께 발생하면 점수가 합산되며,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 2점 + 물적사고 1점의 경우 총 3점이지만 실제 보험 등급은 최초 1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계산하게 된다.

뭐 다시 말하자면 각각 독립적인 사고 점수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물적사고에는 상대방이 렌트한 차량 렌트비 할증이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할증 기준액으로 선택하는 200만 원에는 대물 배상, 자차 수리, 렌트비 등 물적 손해 비용의 총합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물 배상 및 자차 수리비 합계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등급 유지 또는 소폭 할증 0.5점이 이루어지지만 초과하면 1점 할증으로 할인할증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미한 금액 사고라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는 50만 원쯤이 그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다.

무사고 할인기준

무사고 할인은 자동차보험 시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할인 적용 기준: 무사고로 갱신할 경우 매년 1등급씩 상승하며, 보험료는 약 7~20%가량 할인된다
  2. 적용 기간: 직전 3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할인 가능하며, 보험사 변경 시에도 무사고 기록은 유지된다.
  3. 최대 할인율: 장기 무사고 시 최고 60%까지 할인 가능하며, 18년 이상 무사고 시 특별 보호 등급(P등급)이 적용된다.
  4. 특이 사항: 사고 발생 시 우량 할인 혜택을 잃게 되며, 사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하락하여 보험료가 할증된다.

0.5점 소액사고 점수 할인 얼마 정도 오를까?

소액 사고로 인하여 0.5점이 부과되면 할인할증등급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보험료가 소폭상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오를 수 있고 이는 사고 점수가 낮아도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액 사고의 경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료가 80만 원인 경우

보험료가 80만 원인 상황이라면 소액 사고로 0.5점 할증이 발생하며 보험료는 약 6~7% 정도가 인상하게 된다.

80만 원 × 6~7% = 약 4.8만 원~5.6만 원 인상된다.
이를 3년간 계산해 본다면 약 14.4만 원 ~ 16.8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보험료가 130만 원인 경우

보험료가 130만 원인 상황이라면 소액 사고로 0.5점 할증이 발생하며 보험료는 약 6~7% 정도가 인상하게 된다.

130만 원 × 6~7% = 약 7.8만 원~9.1만 원 인상된다.
이를 3년간 계산해 본다면 약 23.4만 원 ~ 27.3만 원 정도가 된다.

렌트비 대표 차종별 얼마 정도가 될까?

렌트비는 일반적으로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절대 ‘많이’ 또는 비싼 요금으로 ‘더’ 지급하고 있지는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요금 표상 렌트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7일 이상 사용 시 경형 차량의 경우[스마크,모닝,레이,엑센트]의 경우 54,600원 정도이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렌트비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거기에 35%가 교통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교통비는 54,600원의 35%인 19,110원이 교통비로 지급되고 있다.

소형차(배기량 1,000cc ~ 1,600cc)의 아반떼, K3, Sm3, 벨로스터 및 수입차의 경우는 1일 렌트비는 63,050원이다. 다만 여기서 수입 차일 지라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에 배기량이 같다면 모두 도일한 종의 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하다.

교통비는 35%가 교통비이기 때문에 22,067원이 렌트비로 지급된다.

중형차(배기량 1,600cc ~ 2,000cc)의 쏘나타, K5, 말리부, Sm6 등 2,000cc의 중형차의 경우 150,000원에서 35% 할인율을 적용하여 1일 렌트비는 97,500원이다 위 렌트비의 35%인 교통비는 34,125원 정도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배기량 2,000cc 차량의 렌트비는 대략 8만 원대이다.

준대형 차량인 (배기량 2,000cc ~ 3,000cc)의 경우 그랜저, K8, G80 2.5 배기량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일 렌트비가 240,000원 정도이며 35% 할인율을 적용하며 156,000원이며 렌트비의 35%인 교통비는 54,6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출고된 지 8년이 안된 3,000cc 그랜저, K7, 파나메라, S 클래스, 7시리즈, S클래스, 그랜저 3,000cc의 경우 275,000원의 35% 할인율을 적용해 1일 렌트비는 177,450원이며 이중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62,107원 정도가 지급된다.

그 이외 배기량 3,000cc가 넘는 대형차량의 경우 1일 렌트비가 296,000원이기 때문에 35% 할인율을 적용하면 192,400원 정도 교통비의 경우 35%인 67,34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된다.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의 배기량의 최저요금 국산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된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임의 책정한 요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한 사고의 경우 수리 기간은 짧기 때문에 1~3일 정도 렌트가 인정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수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렌트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미접촉사고 대인접수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기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주요 사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마디모 프로그램
  2. 진단서 및 증거 자료
  3. 경찰 신고

여기서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사고 당시의 상해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결과가 상해 가능성이 낮음으로 나오게 된다면 피해자가 부당하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것으로 판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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