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과 보복운전 어떤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신고하기.

위협운전과 보복운전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신고하기.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나의 운전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협운전, 그리고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위협운전과 보복운전 어떤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신고하기.

일반적으로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1회 성이라도 그 행위가 명백하게 위험을 가능하는 행위라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에 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협운전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1.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으로 상대 차량을 위협
  2. 가까이 바짝 붙거나,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려 위협
  3.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

2. 보복운전은?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행위 때문에 화가 나서 고의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공격적인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행위로는 끼어들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운전이 보복운전에 해당할까?

  1. 급정거해서 일부러 사고 유발
  2. 앞을 막고 서서 진행 방해
  3. 창문을 열고 욕설·협박하는 행위 등

이러한 보복운전은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추가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특수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3. 단 1번 1회 성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1회성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영상 증거, 블랙박스 등으로 행위가 명확한 경우
  2.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
  3. 해당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률 위반 항목처벌 내용
도로교통법 위반 (위협운전)범칙금 또는 벌점, 면허정지/취소 가능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한 경우)
보복운전 (특가법)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 위협운전 또는 보복운전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위협운전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된다.

5-1 신고대상 기준

  1.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으로 고의적으로 위협
  2. 진로를 막거나 붙어서 밀어붙이는 행위
  3. 보복성 경적, 상향등 반복 사용
  4. 앞차 앞에서 급차선 변경 후 급감속
  5. 추월 후 고의적 ‘브레이크 체크’
  6. 위협성 언어·욕설을 동반한 창문 개방 행위 등

5-2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안전신고 앱/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앱 – 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앱 – 아이폰

신고 카테고리는 위협ㆍ보복운전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제출 자료는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며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과 날짜ㆍ시간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항목내용
영상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번호판과 위험행위가 명확히 나와야 함)
시간/장소사건 발생 일시 및 도로 위치
진술운전자 진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신빙성 높아짐
차량정보차량 번호, 차종, 색상 등

물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신고 등이 가능하지만 보다 간단한 방법은 위쪽의 안전신문고 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5-3 신고 후 절차는?

이후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상 검토 후 교통범칙행위인지, 형사범죄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필요하다면 피신고인을 조사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벌점, 형사처벌 이때 특수협박 또는 폭행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은 행위 전체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다만 여기서 감정적인 대응(욕설, 급정거 등)을 했다면 역 신고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다.

신고 시 주의 사항과 신고 대상

상황신고 가능 여부
블랙박스에 브레이크 체크 장면 + 번호판 확인✅ 가능
번호판 안 보이는 영상❌ 처리 곤란
상향등 계속 쏘며 밀어붙임✅ 가능 (특히 위협 요소 강할 경우)
말로 위협만 받음 (영상 없음)⚠️ 진술만으로는 처리 어렵지만 참고는 가능

안전신문고 신고 예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본문구.

[발생 일시]: 2025년 6월 5일 오후 3시 20분경
[발생 장소]: ○○고속도로 상행선 ○○IC 부근
[위반 차량]: 흰색 아반떼, 번호판 12가3456
[내용]: 해당 차량이 본인이 추월한 뒤 급정거를 하여 저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바짝 붙어 따라오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비췄고, 급차선 변경을 반복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위협 장면 및 차량 번호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급정거 보복운전

2025년 6월 3일 오후 5시 45분경, ○○대로에서 흰색 K5 차량(12가3456)이 제 차량을 추월한 뒤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운전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상향등 경적 반복 위협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흰색 SUV(56나7890) 차량이 제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렸습니다.
당시 앞차가 있어 비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차량의 위협 운전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차로 밀어붙이기, 브레이크 체크 등 진로방해

6월 1일 오후 2시경 ○○로 주행 중, 회색 그랜저 차량(77바8888)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위험이 있었고, 이후에도 진로를 반복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마무리 멘트.

  1. “영상에는 차량의 위협운전 장면과 번호판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2. “위 행위는 고의적으로 공포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 부탁드립니다.”
  3. “보복성 운전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한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보복운전, 위협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 위와같은 일을 당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대처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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