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은?

이번 시간에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주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정책을 알고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하기

신청대상

  1.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
  3. 부부합산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비정상거처란?

  1. 고시원, 지하층, 쪽방, 음악, PC방
  2. 여인숙, 노숙인 시설
  3.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4. 최저기준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아동(만 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조건

  • 부부합산 총 5천만 원 이하

자산조건

  • 부부합산 총 자산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위조 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내용은?

  1. 보증금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차보증금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2년씩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상 가능
  3.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가능
  4. 40만 원 한도로 이주비 실비 지원

지원한도의 경우

이사 갈 집에 대한 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게 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은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경우 80%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지원 기간

  • 2년 기준 /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기간은 2년이 기본이다. 다만 2년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이주할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형평수뿐만 아니라 국민 평수라고 부르고 있는 30평대도 가능하니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지원

  • 이주에 필요한 자금 4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

심사에 통과해서 대출이 실행되는 사람의 경우 필요한 이사금, 생필품 구입비 등을 4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사하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은?

신청 방법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발급 불가 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2. 새로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 계약금 5% 이상 지불
  3. 임대차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한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대면 접수만 가능
  4. 심사 통과 후 대출이 실행되게 된다.
  5. 그 후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서 이주하려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최대 40만 원 한도의 이주비 실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글을 마치며

해당 정책은 5천 호에 한하여 진해오디고 있으니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민간임대 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50만 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니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찾아서 신청하여 혜택을 놓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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